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할 때 주차장 면적은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인 연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준이어서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 넣지 않으면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는 효과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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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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