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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린다 김 7시간 조사…"밀치다 뺨 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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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린다 김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오늘 소환했습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검은 색 모자와 선글라스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린다 김 씨는 억울하고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 침입"이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린다 김씨는 호텔 방에 무단침입한 고소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뺨을 스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32살 정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3년동안 군 관계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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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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