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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에 사기' 고소된 뒤 잠적 구의원 결국…'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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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광주의 한 구의원이 잠적 두 달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지난 19일 광주 광산구의회 A 의원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A 의원은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 B씨에게 4천만원을 받고 B씨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A 의원에 대해 뇌물죄와 사기죄 적용 등을 검토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A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해 지난달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광산구의회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해 지난해 말부터 의회에 한차례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A 의원에게 두 달간 601만4천640원의 세비를 정상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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