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이 다가오면서 굴과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 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패류 생산 해역에서 매주 1∼2회씩 독소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으로, 주로 봄철에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검출됩니다.
해수부는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상으로 패류 독소가 검출되면, 지자체를 통해 해당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해역별 패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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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