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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표지석 쓰려고 하천 자연석 채취했다 경찰행

제주자치경찰, 주민 2명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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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마을 표지석으로 쓰려던 주민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천에서 총 20t가량의 자연석 3점을 무단 채취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모 마을 주민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을 따르면 이들은 지난 4∼5일 지방 2급 하천인 광령천 내 속칭 '돈내콤'에서 크레인 등을 이용해 가로 3m, 세로 1.8m, 높이 1.2m의 자연석 등 3점을 채취해 가까운 석재사로 옮겨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지난 24일 자연석들을 원래 자리에 다시 갔다 놓았다.

경찰은 원상 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처럼 하천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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