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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 강화…선원 밀입국 3회시 영구 입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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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밀입국 사고가 3차례 발생한 선박은 입항이 영구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보안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1차례 발생한 선박은 6개월 동안 입항이 금지되며, 2번째는 1년 금지, 3번째는 영구적으로 입항이 금지됩니다.

또, 이탈 경력이 있는 나라 어선 등 주의가 필요한 선박은 별도 구역에 접안시키고, 해당 구역에 보안인력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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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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