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 씨에게 화약 불법 반입을 시도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허가 없이 화약을 일본으로 들여오려고 한 혐의로 전씨를 오늘 다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안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 9일 항공기를 이용해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하면서 흑색 화약 약 1.8㎏이 든 가방 한 개를 같은 비행기에 실어 보내 일본으로 수입·통관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므로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금 상태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피의 사실이 추가로 적용되며 검찰은 관련 혐의를 조사해 전씨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지검은 앞서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침입하고 화장실에 화약을 넣은 금속제 파이프를 설치·폭발시켜 화장실 천장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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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