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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가처분·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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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자 명부 없는데도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며, 어제(2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원들에게 회사 비방 스티커를 가방에 붙이도록 한 조종사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는 투표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며, 오늘(25일)부터 이틀 동안 대의원대회를 열고 투쟁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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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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