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33살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9일 밤 수원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흉기로 여주인을 위협한 뒤 140만여 원의 금품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노래방 3곳에서 220만여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손님을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가 여주인 혼자 있으면 강도로 돌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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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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