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인 조희팔 측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47살 안모 전 경사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1월 대구동부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2천500만 원을 받는 등 2007년8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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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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