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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폭력 휘두른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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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과천의 주거지에서 남편 44살 유 모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유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희생자라 해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지만, 잦은 폭행과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사건 당시에도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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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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