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재외동포의 소득세 부과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이행, 경조사 참석 등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는 재외동포의 입국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입장권이나 영수증, 진단서나 처방전,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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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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