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모범납세자 탈 쓰고 탈세…5년간 부과세액 3천631억 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모범납세자로 뽑힌 뒤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등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총 2천760명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총 10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천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 가장 많은 28건을 조사해 1천69억원의 세금을 물렸습니다.

모범납세자 자격을 얻으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지만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이뤄집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외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연간 1차례 이상 사후검증을 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범납세자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