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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침수 '코코몽호' 선장 등 5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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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영동대교 부근에서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의 선장 49살 이 모 씨와 기관장을 선박을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코코몽호를 소유한 이랜드크루즈 대표를 선박개조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정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승선시킨 혐의로, 이랜드크루즈 법인은 선박 침몰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코코몽호가 잠실선착장에서 출발할 때부터 얼음에 걸려 전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선미 우측에 구멍이 생겼고, 승무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침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2013년 코코몽호의 외벽 구조변경 사실을 검토하지 않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선체검사원 권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랜드 크루즈 법인과 관계인 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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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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