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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개소세 환급 개시…최대 210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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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업체로는 가장 먼저 개별소비세 환급을 개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 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로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합니다.

개소세 환급 제외 대상은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을 적용해 출고한 사람입니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EQ900 216만원 등입니다.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20여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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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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