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47살 홍 모 씨와 시민 48살 배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50살 김 모 씨는 혼자서 한 또 다른 공사방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제주 서귀포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35분 동안 골재 투하 작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업부지 경계 바깥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작업을 방해했는데, 경계 측량을 해보기로 제주도와 얘기를 마친 상태에서 작업 차량이 들어가 공사방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경계 측량 요구가 받아들여져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해군이나 공사업체가 경계 측량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공사방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홍 씨 등에게 각각 벌금 2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