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됐다며 세무서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자영업자 61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정오쯤 용산세무서 서장실을 찾아가 "자결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운영했던 인도음식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잘못돼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수정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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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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