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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도로 결빙 초래한 공장 책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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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를 결빙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경찰이 사고 책임을 물어 공장장을 입건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7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지사동 A 공장 앞 사거리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돼 공장 앞 사거리로 물이 흘러나온 물이 추운 날씨에 살얼음으로 변하며 도로가 미끄러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하고, SUV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고, SUV차량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느라 일대 교통이 1시간 이상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새벽 동파된 스프링클러에서 온종일 물이 흘러나왔는데도 공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장 책임자인 공장장 53살 이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실로 교통을 방해했을 경우 형법 제189조에 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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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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