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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때문에"…억대 물품대금 '꿀꺽'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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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돈만 받고 물건을 납품하지 않은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야구용품점을 운영하면서, 51살 장 모 씨 등 야구동호회 소속 회원 11명에게 야구 용품을 납품하겠다고 속여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돈을 모두 스포츠 토토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계속되자 야구용품점을 처분한 뒤 서울의 한 병원에 도박중독으로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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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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