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는데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6살 설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 해 7월22일 오후 남해고속도로 사천IC 진입로에서 37살 조모 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진주IC까지 약 18km를 쫓아가며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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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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