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22살 이모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갑인 남편 이씨와 아내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주먹으로 등과 팔뚝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7살과 5살 딸 2명을, 박씨는 4살 딸과 3살 아들을 각각 데리 재혼했고 재혼 이후 3개월짜리 아들을 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하루 한 끼만 식사를 주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과 팔뚝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가 고파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와 생활보조수당에 의존하는 등 생활력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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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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