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이틀째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연운항 등 쟁의행위로 인한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20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출·도착 공항의 기상상황이나 교통혼잡 등으로 지연 운항한 경우는 있지만, 쟁의행위로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먼저,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 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