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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폭행 의사 장모도 "나가라"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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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를 겪던 아내는 물론 장모까지 폭행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의 아내는 남편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내와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A 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아내와 장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9년 4월 아들이 컴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2014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11년 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장모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의 머리와 어깨, 배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내 B씨는 2012년 9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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