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 두 달째 잠적한 구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세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잠적,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지난달 20∼28일 열린 임시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구의회는 지난달 초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A 의원이 소환조사에 블응하고 연락이 끊겨 기소중지 처분했다'는 통보문을 받고 수사를 피해 잠적한 것을 알았지만 A 의원 계좌로 월정수당 190만7천32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지난달 20일과 이날 오후 각각 지급했습니다.
구의회 관계자는 "A 의원이 계속 의정 활동에 불참하더라도 지방자치법과 구의회 조례에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의회는 얼마 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A 의원의 징계에 대한 안건을 아무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지방의회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범죄에 연루돼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 6월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돼 의회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김형식 의원에게 6개월간 의정비 900만원과 월정수당 2천9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구속으로 사실상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시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가 확정될 경우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2014년 12월 국내 최초로 통과시켜 2015년 1월부터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월급개념인 월정수당은 김 의원이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할 때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 개정은 물론, 의원들 스스로 조례에 의정활동 불참 시 의정비 지급을 감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거나 징계 등을 강화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구의회 관계자는 "근본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의원 스스로 사직하거나 동료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시간을 끌지 않고 엄중하게 징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