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반대 1인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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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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