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물리치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특정 부위에 대한 치료를 하고, 이런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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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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