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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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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환경부에 의해 고발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등에 대해 오늘(19일) 오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량 판매, 배출가스 검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결함시정, 즉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법인 등을 고발했습니다.

또 이어 27일에는 배출가스를 조작해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하고 인증도 받지 않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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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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