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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친부·계모 구속기간 연장

검찰 "경찰 송치 자료 방대…꼼꼼하게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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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40대 목사 아버지와 계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어제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송치된 자료가 많다며 추가 조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중학교 1학년 딸을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 부부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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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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