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수원지검 특수부가 그린벨트 내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1년부터 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52살 신 모 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친동생과 사돈 정 모 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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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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