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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20명 입건 후 전원 무혐의…무리한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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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습지 업체 불법과외 혐의를 수사하고 300여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가 2년 반 가까이 흐른 뒤에야 전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어 학습지업체 A사가 중국동포 강사 등을 동원해 불법 과외를 한 혐의가 있다며 320여명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사는 학습지 강사가 학생 가정을 방문하고 진도를 점검해 주도록 하면서 월 8만∼1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원법상 강습료를 받으려면 관할 교육감에 신고해야하는데 A사가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돈을 강습료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업체측은 그러나 학습지 판매와 방문 진도 점검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강습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입건된 피의자 전원을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 지적했고 경찰은 수사 책임자 등 3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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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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