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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지원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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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게 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6월 박 의원이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이 유죄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서는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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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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