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낸 상태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것은 물론 신 전 대법관이 과거 하급심 개입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만큼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등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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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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