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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시도그룹회장 조세포탈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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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면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지난 2006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천 2백여 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2억 4천여 만 원 탈루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종합소득세 1천 672억 원과 법인세 582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천 340억 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선 납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 동원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2억 4천여 만 원은 선박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배당소득 7억 원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권 회장은 지난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선박 용·대선, 자동차 해상운송 등의 사업을 벌여 '선박왕'으로 불립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4월 권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역대 최대인 4천 1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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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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