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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장애인시설 원장과 가족, 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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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폭행 의혹을 받았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장애인 시설 원장과 가족이 수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의정부지검은 17일 업무상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남양주시내 S 장애인 시설 원장 이모(55)씨와 이씨의 아내(56), 이씨 부친(84) 등을 조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식이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버지의 폭행 혐의도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로 지명된 당사자조차 맞은 사실이 없다고 해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이씨 부부를 2010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장애인 후원금 2천5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씨 부친은 지적 장애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지난해 1월 언론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그러나 원장 이씨는 "장애인 후원금 횡령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었다.

이들은 2014년 12월 이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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