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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해' 무기징역 김형식, 뇌물로 또 징역형

재력가 등으로부터 5억8천 수수 혐의…무기징역에 징역 3년 더해져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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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의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5억 8천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강서구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재작년 3월 친구 46살 팽 모 씨에게 그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 모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마곡지구 아파트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송씨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와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외에 다른 돈도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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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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