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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덮어주고 2천만 원 받은 강력 경찰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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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인 장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50살 박 모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해 2월 강서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장물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이들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장물업자 47살 김 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보강 수사를 하던 박 경위는 고향 후배로부터 청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박 경위는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재신청하지 않은 채 그를 검찰에 넘기고서, 대가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곧이어 강서서 청문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하자 박 경위는 돈을 갚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박 경위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박 경위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담보도 없이 차명계좌까지 이용해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박 경위는 1심에서 실형에 더불어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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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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