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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제의받았다' 주장 김부선, 2심도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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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7일) 오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부선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45살 김 모 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 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기획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가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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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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