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판매처를 소개해준다며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우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확정됐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살 만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56살 A 씨를 경북 상주시의 한 하천 근처로 데려간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A 씨 신용카드로 230여 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알게 된 A 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점 등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도상해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노숙을 하며 지내는 등 우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심은 출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지만,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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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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