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수배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빌린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경찰조사에서 신분을 속이려 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로 최 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38분께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15일 이 사고 관련 조사를 받고자 경찰서를 찾았다가 지문 확인에 수배자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사서명 위조·사기 등 9건 수배자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외모가 비슷해 깜빡 속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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