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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 비켜?' 보복운전 30대…전북경찰 '특수협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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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전주 완산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20분쯤 전주시 고사동에서 택시 운전자 63살 이 모 씨가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킬로미터 가량을 쫓아가며 6차례나 택시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2일부터 보복·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김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 벌금 4만 원만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어제(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며 피해 운전자나 목격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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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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