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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노트북 할부로 사면 대출"…기기만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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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전자기기를 할부로 사면 발급되는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기기를 가로챈 혐의로 33살 장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 총책인 장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다른 총책 박 모 씨 등과 짜고 48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등 피해자들의 전자기기 839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 등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입수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을 할부로 사면 발급되는 신용보증서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물품을 할부로 사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장당 5백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할부는 취소해주겠다는 수법을 썼습니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은 할부로 기기를 사서 넘겼지만 대출은 받지 못했고 이런 방법으로 일당이 챙긴 기기는 시가 7억 5천여 만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다른 사기 범죄로 이미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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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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