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저가 약재를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56살 차 모 씨 등 6명을 울산 중부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씨 등은 지난 2일 대구시 서구의 한 은행 앞에서 65살 김 모 씨에게 시가 1천500원의 중국산 약재를 "관절염과 혈액순환에 특효약"이라고 속여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1월부터 대구와 울산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60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차량 운전과 망을 보는 운반책, 좌판을 펴고 선전하는 판매책, 피해자에게 구매를 부추기는 바람잡이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습니다.
판매책이 특정 질병에 특효라고 선전하면, 바람잡이가 동조하며 먼저 구매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또 범행장소를 금융기관 앞에 잡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으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경찰에 붙잡힐 것을 우려해 범행 후에는 곧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처방 없이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재래시장이나 좌판 등에서 거래되는 약재를 함부로 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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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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