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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손끼는 사고 92%는 6세 이하…"관련기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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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만 1세 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이 2012∼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 648건을 분석한 결과 58.6%, 380건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연령별로 이 사고는 1세 유아에서 192건이 발생해 전체의 50.5%를 차지했고 이어 2세 86건, 3세 3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손가락 끼임 사고를 6세 이하로 집계하면 총 351건으로 전체의 92.4%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이 키즈카페나 소아과 등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60대를 조사한 결과 58대가 문틈 허용기준인 10㎜ 이내로 조사돼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5세 어린이와 같은 모형 손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문틈이 5㎜ 이상 벌어지면 유아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사고 주의표시도 170㎝ 이상 높이에 설치돼 유아의 눈높이에서 이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아의 손가락 등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문 열림을 정지시키는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를 부착하고 '손 끼임 감지장치'를 설치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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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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