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허가 없이 가상화폐를 판매한 혐의로 '케이코인' 발행사인 K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실무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K사가 가상화폐를 사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판매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해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사는 직원 수가 20명 조금 넘고 자본금은 9천만원으로 회사 규모도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천500여명이 140억원 상당의 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판매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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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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