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자국 노동자의 돈을 불법으로 송금해 준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6살 A씨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범 29살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경기·대구 등에 사는 자국 노동자 300여 명에게서 60억 원을 받아 방글라데시에 송금해 준 혐의입니다.
이들은 송금액의 3∼5%를 수수료를 받아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불법 환치기업자에게 자국 송금을 의뢰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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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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