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6일 형과 말다툼을 하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29층에서 친형(30)과 이직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집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30분만에 꺼졌다.
당시 집에 있던 형제는 불이 난 직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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