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건설사 간부가 합작회사에 파견 근무하며 모기업에 부당이득을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전 대표인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 전무로 근무하던 A씨는 2011∼2015년 미국 부동산회사 게일인터내셔널 (GI)의 한국지사인 GIK 대표로 파견근무하며 포스코건설에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 GIK의 모기업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이사회 승인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NSIC의 아파트 분양사업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포스코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SIC는 GI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이며, GIK는 NSIC의 사업을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A씨는 2014년에는 NSIC 이사회 승인 없이 포스코건설의 자사고인 인천포스코고교에 기자재 비용 40억원도 지원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천포스코고교는 애초 인천시교육청이 지급하기로 한 기자재 비용이 교육청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취소되자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2013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면서 시행사인 NSIC에 반환해야 하는 11억1천600만원을 반환하지 않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육구역청 감사로 드러난 이 금액은 포스코건설이 앞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를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주했다가 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가 취소되면서 NSIC로부터 받은 계약 해지 합의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GIK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포스코건설에 유리한 각종 서류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포스코건설 간부로 복귀한 A씨는 이에 대해 '경영적 판단'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