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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집행유예 2년…"종북 콘서트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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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논란이 된 '종북 콘서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지난 2010년 반국가단체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가해 강연한 활동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황 대표는 재작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고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콘서트 강연 동영상을 보면 황 대표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등을 직접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는 등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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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된 황 대표는 같은 해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함께 콘서트를 열었던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 씨는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해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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