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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前 해경지휘부 특검 수사 요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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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첫 특검 요청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출석위원 12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안에 국회에 특검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을 포함한 당시 해경 지휘부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측은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가 각자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지고 다쳤는데도 수사를 받지 않고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37조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가 특검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은 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등으로 수사팀을 꾸려 최대 90일 동안 사건을 수사합니다.

한편 오늘 여당 추천인 이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예고한대로 특조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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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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