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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6호기 정기검사 이상 없어…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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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한 한빛 6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 한빛 6호기는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 시험 등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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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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